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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매미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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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하면 연봉삭감과 동일한 복지 없애기?

경영악화로 인해 주던 식대를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통보식으로 얘기하며 근로자 본인이 관리부이니 알지 않느냐며 이해가 안되느냐 하셔서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니 이해가 가지않아도 나가서 일하라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경영악화로 채용시 알고 있던 복지인 식대를 지원해주다가 지원해주지 않게되면 제돈으로 사용해서 식대를 해결하니, 체감상으론 급여가 삭감되는것과 동일한 일이 발생되게 되고 급여도 제때 주는것이 아닌 경영악화라는 이유 하나로 5일이 지급일이나 빠르게 지급시엔 10일 이후 늦게 주는경우 월말에 지급되는경우가 현재까지 2번 발생하였습니다. 1년사이에요.

저는 이해가 되지않아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였고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임금에 해당하며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개월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2. 그리고 회사 일방적으로 식대 지원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행적으로 적용하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