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가입은 아르바이트, 정규직 상관없이 다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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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실업급여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퇴사일 이후에 가능합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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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일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휴무일 내지 휴일이더라도 퇴사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2월 10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에 퇴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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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서 별도로 지급된 임금이 없다면 퇴직금은 약 3,151,878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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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좌 변경 후 10월10일날 입금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계좌의 변경에는 별도로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10월 10일부터 변경된 급여계좌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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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는사람입니다 연휴기간동안 출근을 안했다고 하여 공제하고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연휴기간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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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대수급할수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에 수급일수가 최대가 되며, 이 경우 270일로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최대 1일 66,000원으로 적용됩니다.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합산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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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이사하여 직장을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거주지 이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이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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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언제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시일로부터 1개월 전에 이를 사업장에 통지해야 합니다.1개월 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있는 날을 회사가 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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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본사 근무 후 한국 지사 퇴사하는데 정산 문제 및 근속 인정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외 본사에서 한국 지사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전적 당시 별도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퇴사 및 재입사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산정 시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2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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