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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할 때도 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날에는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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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 작성후 퇴사하는경우 진정서효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14일 이후에 진정이 접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서 진행중인데 감독관 허락이없으면 형사로 넘어갈수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조사결과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됩니다.2.기소유예 여부는 고용노동관서가 아닌 검찰에서 판단합니다.3.편의점에 들른 것만으로는 휴게시간 1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연봉이 복지포인트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계산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은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복리후생을 포함한 금액을 연봉으로 간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건으로 민사를해야할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이 취하된 경우에는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진정이 종결되었으나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됩니다.그 외에 체불임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적인 퇴사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는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5시간미만 근로자의 휴업수당 1일평균임금 산출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실근무일수로 나누지 않습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부당해고 위로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합의금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해당 합의금을 어떤 소득으로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표시되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재해보상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취업규칙과 관련한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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