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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염소41
수려한염소4123.10.30

상사의 행위가 갑질에해당되는지여부?

상사(부장)는 인사(평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 연봉에 이 실적이 말이 되냐" 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사평가를 좋게 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개인적인 술자리 및 술자리 이후 차량운전(대리기사 역할)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갑질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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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갑질은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회사 또는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과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사적심부름을 시키는 경우 괴롭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적 압박과 관련해서는 상사로서 업무적정범위에 넘는지와 관련하여 불확실 할 수 있으나

    술자리 강요, 차량대리운전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위와 같은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사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독려차원에서 상기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시키는 등 사적용무를 지시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발언 및 행동은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된 직장 괴롭힘 사례 중

    상급자가 직원들에게 “일을 잘 못 하면 내가 자를 수 도 있다. 내가 너 인사고가‘가’가‘를 줄 수 도 있다.

    월급에는 팀장에게 욕먹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발언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술자리 이후에 대리운전을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서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적압박이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이를 빌미로 사적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