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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11.25

직장에서 인사고과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나요?

직장 상사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몇 년 동안 계속하여 인사고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이것 또한 직장 괴롭힘으로 볼 생각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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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인사고과를 좋지 않게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능력 불인정도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 중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가 직장내괴롭힘(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인사고과는 업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데 적정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상 상사가 고의적으로 인사고과를 나쁘게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사고과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선생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 실적과 본인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시고, 이상하다면

    신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례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사평가 점수가 낮다는 것만으로

    괴롭힘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괴롭힐 의도로 질문자님의 객관적 성과 등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상급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급자가 의도적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평가점수를 낮게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고, 인사고과를 일부러 나쁘게 주는 것은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고과가 좋지 않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로 사이가 안좋다는 심증만으로는 괴롭힘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