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직장내괴롭힘과 법인카드 유용.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원인 상무가 3년 간, 특정인에게만 과도한 감시를 위해 일일업무보고 및 메일 감시 등등의 업무에 지장이 갈 정도로 지위적 우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지시라며 괴롭히며 정신적 고통을 가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근거와 사유 또는 통보 없이 진급누락을 시키기 위해 뒤에서 여론을 조성하며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절하를 하고 인센티브 금액도 근거없이 깎아내리는 등의 경제적 불이익 또한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너한테 회사가 이정도 돈을 지불하는데 일을 그것밖에 못하냐?"는 식의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며
굳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전화하여 말도 안되는 지적과 함께 일을 똑바로 하지않는다고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문제는 대표님의 신뢰가 두터워 노동부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여도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분명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더 큰 문제는 법인카드는 본인의 사적인 일로 제가 한달에 수령하는 세후수령액의 1.5배가 넘는 금액을 유용하며 근무 중인데 회사 내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쉬쉬하며 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 외에도 상품권 구매 등, 횡령 금액이 꽤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게 하려면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신고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증거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혀내고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 (횡령 등)가 필요한 경우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사실과 부합하는 증거의 수집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