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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극락조278
완강한극락조278

10개월/1년 근무로 각각 퇴직금 산정하여 합산하는 경우

10개월 근무 + 2개월 공백 + 1년 근무로 총 1년 10개월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었는데

퇴직금은 10개월분/1년분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다고 합니다.

이때 10개월분 퇴직금 비월정임금은

그대로 총액*3개월/12개월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기간이 10개월이므로 총액*3개월/10개월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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