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4명의 작은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초반의 직장인으로 직원4명의 작은학원에서 한1년3개월 근무후
학원의 경영이 어려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 4일근무하였고 월 급여는 180만원(세전)
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가 몇개월 동안 얼마정도
나오는지요 ?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고 50세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만 구직급여를 수급할 때는 18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으며, 32/40×61,568원= 49,254원이 하루 수급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주4일 몇시간을 일한 것인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고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이상이므로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고 고용센터에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