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일요일 근무시 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요일으 본래 주휴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를 가산하므로 12만원으로 계산되며, 8시간 이후부터는 2배를 가산하므로 시간당 2만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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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감시적 근무자 승인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으려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2. 감시적 업무가 본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 수행하는 경우3.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가.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되는 공동주택 경비원4. 근로자가 자유 이용할 수 있고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된 경우가. 적정 실내 온도 유지 가능한 냉·난방 시설(여름 20~28℃, 겨울 18~22℃)나. 유해물질이나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5. 근로자가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를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다음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가.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 단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될 경우는 예외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 조치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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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은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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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에 대응하는 인사 메뉴얼을 사원이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회사마다 파업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설령 내부적인 방침이 있더라도 이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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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시공 기사인데 급여를 사장이 안 줍니다. 고용 노동부에 신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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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으로 지급되는 복지기금의 지급형태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명의로 기금을 조성하고 회사가 해당 기금에 자금을 출연하고 이를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에 사용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사간 합의로 기존의 기금 출연을 폐지하고 임금을 인상하는 방식의 합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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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기준법이 바뀌는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시점에서는 2024년도 이후로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하여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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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해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몸이 아파서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하는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결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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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자주 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지각한 시간만큼은 근무를 추가로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지각 횟수에 따라 적정한 징계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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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다른 사람 통장으로 받고 있어요(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되었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임금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며, 임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녹취록이나 문자메세지 기록 등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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