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시공 기사인데 급여를 사장이 안 줍니다. 고용 노동부에 신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구 시공 기사인데
지난 달 말부터 3주치 일한 돈을
사장이 안 준다고 합니다.
고객 컴플레인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데,
저는 시공만 하는 사람이고
가구 영업 제작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고
저는 가구 안 쪽 조그만 구멍을 잘못 뚫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건 교체하면 되는 수습이 가능한 정도의 일입니다.)
이 집 외에 다른 현장에서 일한 3주치 급여를
모두 못 받고 그만 둔 상황입니다.
4대보험은 들어준다고 하다가 미룬 상태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이
주급으로 몇 달 동안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고용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빠른가요?
아니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임금체불 신고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것이 소송하는것보다 빠르고 간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는게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한 급여는 정확히 지급돼야 하며 미지급 또는 부족하게 지급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도 모두 사업주가 의무를 지는 부분이기에, 이 내용을 가지고 미지금 임금 지급 요구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인데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수가 있었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고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으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