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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비상한고양이150
비상한고양이150

가구 시공 기사인데 급여를 사장이 안 줍니다. 고용 노동부에 신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구 시공 기사인데


지난 달 말부터 3주치 일한 돈을


사장이 안 준다고 합니다.


고객 컴플레인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데,


저는 시공만 하는 사람이고


가구 영업 제작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고


저는 가구 안 쪽 조그만 구멍을 잘못 뚫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건 교체하면 되는 수습이 가능한 정도의 일입니다.)


이 집 외에 다른 현장에서 일한 3주치 급여를


모두 못 받고 그만 둔 상황입니다.


4대보험은 들어준다고 하다가 미룬 상태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이


주급으로 몇 달 동안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고용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빠른가요?


아니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임금체불 신고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것이 소송하는것보다 빠르고 간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는게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한 급여는 정확히 지급돼야 하며 미지급 또는 부족하게 지급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도 모두 사업주가 의무를 지는 부분이기에, 이 내용을 가지고 미지금 임금 지급 요구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인데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수가 있었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고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으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