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6일까지 근무를 했으면 이직일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일이 9월 26일이라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의 퇴사일은 9월 27일이 됩니다.가급적 관할 공단에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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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며칠 전에 사직서를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제출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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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30분?1시간? 총근로시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5시간 30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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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퇴직금 산정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년 마다 정산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퇴사 시점에서 5년 8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고, 기존에 매년 지급되었던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반환하거나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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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내용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개월의 기한을 정해두고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중도퇴사 시 손해금을 지불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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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급여 감액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의 기준은 당사자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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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투잡하려고 하는데 문제 되는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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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거부시 기존 급여 지급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는 것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이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당연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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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어머니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사정만으로는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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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거부하는 회사,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또는 육아휴직의 신청을 이유로 권고사직과 같이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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