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 거부시 기존 급여 지급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인상된 연봉금액에 대한 연봉계약을 근로자가 거부하였습니다.

몇차례 협상에도 끝까지 거부하여, 연봉계약 거부에 대한 메일을 하기와 같이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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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월 xx일() xx시xx분 진행한 xxx님의 「2023년도 연봉계약체결」이 xxx 님의 체결거부로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재 체결하고자 하는 자리였음에도 전과 동일하게 거부하셨기에 변경되는 근로조건(임금(연봉)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기존에 체결한 연봉계약서 상의 급여를 그대로 급여를 지급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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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을 확인한 근로자가 [변경되는 근로조건(임금(연봉)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기존에 체결한 연봉계약서 상의 급여를 그대로 급여를 지급하게 됨]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고

재문의를 해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는 것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당연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이 연봉인상에 거부한 때는 종전의 연봉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당연히 기존의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게 근거까지 필요한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보낸 내용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연봉 등에 대해 새로운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기존 유효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