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 거부시 기존 급여 지급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인상된 연봉금액에 대한 연봉계약을 근로자가 거부하였습니다.
몇차례 협상에도 끝까지 거부하여, 연봉계약 거부에 대한 메일을 하기와 같이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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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월 xx일() xx시xx분 진행한 xxx님의 「2023년도 연봉계약체결」이 xxx 님의 체결거부로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재 체결하고자 하는 자리였음에도 전과 동일하게 거부하셨기에 변경되는 근로조건(임금(연봉)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기존에 체결한 연봉계약서 상의 급여를 그대로 급여를 지급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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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을 확인한 근로자가 [변경되는 근로조건(임금(연봉)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기존에 체결한 연봉계약서 상의 급여를 그대로 급여를 지급하게 됨]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고
재문의를 해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