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 거부시 기존 급여 지급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인상된 연봉금액에 대한 연봉계약을 근로자가 거부하였습니다.
몇차례 협상에도 끝까지 거부하여, 연봉계약 거부에 대한 메일을 하기와 같이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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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월 xx일() xx시xx분 진행한 xxx님의 「2023년도 연봉계약체결」이 xxx 님의 체결거부로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재 체결하고자 하는 자리였음에도 전과 동일하게 거부하셨기에 변경되는 근로조건(임금(연봉)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기존에 체결한 연봉계약서 상의 급여를 그대로 급여를 지급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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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을 확인한 근로자가 [변경되는 근로조건(임금(연봉)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기존에 체결한 연봉계약서 상의 급여를 그대로 급여를 지급하게 됨]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고
재문의를 해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는 것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당연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이 연봉인상에 거부한 때는 종전의 연봉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당연히 기존의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게 근거까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보낸 내용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연봉 등에 대해 새로운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기존 유효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