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거부하니 일하라고 하고 부당대우하는 대표
연봉동결>>>>>거부
부서이동>>>> 거부
연봉계약서라 속이고 사직서에 속여서사인하게하려고합니다.거부하고있지만 현명한방법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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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속되는 부당한 대우 등 직장내괴롭힘의 소지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합의없이 변경할 수 없고, 회사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부서이동을 명하면 근로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라 속이고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지속하여 퇴사를 권고한다면 직장 내 괴롭심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부당대우 자체가 괴롭힘이 문제가 되는 정도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