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전고지 없이, 퇴직예정자라며 지연된 연봉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동료는 모두 공개된 상황)
안녕하세요. 너무 어이 없는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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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중, 연봉협상 지연 / 2021년 인사평가 S등급으로 진급
2) 3월 21일, 퇴사의사 전달
3) 3월 22일, 4월 15일까지 근무하기로 협의
4) 3월 25일, 사직서 전자결재 완료
5) 3월 30일(오늘), 3월 1일 부터 적용되는 연봉계약서를 당사자만 미공개(다른 동료들에게는 공개)
6) 이에 대한 인사팀의 사전 고지 없었음
** 참고 : 다른 동료들은 인사고가 A등급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7~8%인상되었다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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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4월 15일까지는 현재 회사의 재직자입니다.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연봉계약서를 다른 직원들에겐 공개하고
사전 고지 없이, 퇴직예정자이기 때문에 상승된 연봉자체를 미공개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작년도 연봉기준으로 퇴사일까지 월급/퇴직금을 적용되는것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퇴사예정자라고 할지라도 3월1일부터 ~ 4월15일까지는
제가 2021년 성과로 이뤄낸 정당한 보상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고지 없이, 일방적인 연봉미공개가 가능한건가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