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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어머니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친구 어머니는 주방에서 오전에만 재료준비와 설겆이를 해주시고 한달에 6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요. 공과금은 친구가 납부하고 있구요. 이런경우에 친구 어머니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올해74세이십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자격 -

      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가구원합산) 포함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2022.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2022.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사정만으로는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내용은 실제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조건이 여러가지입니다.

      홈택스를 방문해서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래 링크 이용하세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