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퇴사예정입니다. 연차 사용 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전에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퇴사의 통보 기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바가 있다면 그 이전에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적절하며,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1개월 이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언제쯤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자체는 이전부터 있었으나 해당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IMF 경제위기 이후입니다.비정규직은 기업의 노동 비용 절감이나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활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강제로 작성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서약서를 강제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입사일을 시작일로 기재합니다.정규직의 경우에는 종료일을 기재하지 않으며, 공란으로 두거나 "계약기간은 2023.00.00.부터로 한다"와 같이 기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을 한달치를 깔고 주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근로기준법법 제43조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선택적근로시간제 총 근무시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위 예시에서는 30일인 월을 예시로 하고 있고, 해당 문장에서의 1월은 기간으로서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2.일수가 31일인 달에은 177.1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이 176시간이라면 그 차이인 1.1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3.정산기간 중 총 근로시간 산정방법은 임금이 지급되는 실근로시간의 산정 방식에 대한 계산이며, 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과는 구분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4시간 격일근무자(감단근로직) 추가 연장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단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수당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감단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 가산없이 임금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상 반차 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 사용 시 시업시간은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적인 기준에 의하면 오후 근무시간 4시간에 휴게시간 30분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출근시간은 13시 30분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협상 결렬 후 정리해고 통보,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해고예고기간이 30일에 미달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적법 파업 1일 주휴 유휴수당 차감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에 참여하였더라도 쟁의행위에 참여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