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 월 중도 퇴사시 유급휴일비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사를 이유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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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지급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을 요건으로 발생하므로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아닌 한 퇴직 전에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한 날로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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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쉬는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제대로된 쉬는시간을 갖어본적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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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중 임시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정식 공휴일과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임시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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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무보수 가능 여부 및 근로계약서 체결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모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은 일종의 전출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소속된 자회사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모회사에서 별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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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인데 3일인 개 철절을 대체해서 쉬라는게 말이 되나 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과 개천절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임시공휴일을 이유로 개천절에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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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부터 시작한 아르바이트의 퇴직금은 언제 부터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2월 20일자로 근로계약이 개시된 경우 2024년 2월 19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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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초과근로시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초과된 2시간도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2.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2시간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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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새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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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원 계약을 강요합니다.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실상 퇴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근로계약의 변경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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