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원 계약을 강요합니다. 거부해도 되나요?
일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여 현재 근무 중 입니다.
직책상으로 C레벨에 해당하는데
대표이사가 굉장히 분리한 계약서와 사직서를 내밀면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C레벨은 어짜피 임원이니 임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원 계약상 처우는 전과 동일하며 어떠한 베네핏도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6개월 임기이며 목표를 달성하면 연장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목표 자체가 달성하기 힘든 목표입니다.
- 계약서엔 회사의 재량권만 보장되어 있으며 임원의 이의제기, 소송 등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임원의 신분이니 기존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사직서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일이 제 입사일로부터 11개월차라 그간 근무에 따른 퇴직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원생활 10년 넘게 했지만 이런 말도 안되는 계약서는 처음 봅니다.
현재 근로의 형태는 종속근로자 형태라고 생각 됩니다.
이 경우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실상 퇴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근로계약의 변경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어떤 계약이든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시거나 수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임원 계약은 결국 근로자로서 퇴직하고 임원으로 계약하는 것이기 떄문에
근로자 퇴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강요 시에는 퇴직 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대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적어도 무기계약이므로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회사가 요구한 대로 실질적인 임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재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는 근로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한 임원 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