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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예쁜부엉이121
예쁜부엉이121

회사에서 임원 계약을 강요합니다. 거부해도 되나요?

일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여 현재 근무 중 입니다.

직책상으로 C레벨에 해당하는데

대표이사가 굉장히 분리한 계약서와 사직서를 내밀면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C레벨은 어짜피 임원이니 임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원 계약상 처우는 전과 동일하며 어떠한 베네핏도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6개월 임기이며 목표를 달성하면 연장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목표 자체가 달성하기 힘든 목표입니다.

- 계약서엔 회사의 재량권만 보장되어 있으며 임원의 이의제기, 소송 등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임원의 신분이니 기존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사직서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일이 제 입사일로부터 11개월차라 그간 근무에 따른 퇴직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원생활 10년 넘게 했지만 이런 말도 안되는 계약서는 처음 봅니다.

현재 근로의 형태는 종속근로자 형태라고 생각 됩니다.

이 경우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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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실상 퇴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근로계약의 변경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어떤 계약이든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시거나 수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임원 계약은 결국 근로자로서 퇴직하고 임원으로 계약하는 것이기 떄문에

      근로자 퇴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강요 시에는 퇴직 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대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적어도 무기계약이므로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회사가 요구한 대로 실질적인 임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재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는 근로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한 임원 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