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으로서 특정 기간동안만 임금을 받았는데 퇴직하고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현재 7월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월금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계약서 내 명시된 기간은 12월까지고 이후에는 월급을 받지 못하면서 일하게될 것 같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임원으로 등록되어있고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2월까지 일하고 퇴직하게 되었을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2. 12월까지 월급을 받고 1월부터 월급을 받지 않고 쭉 일한다면 내년 6월에 퇴직하고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12월 이후 보험가입이 해지될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근로계약서만 있다면 되는 것인지
+퇴직 후 대학교 복학과 관련없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 역시 위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 미달하여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번 직장이 첫 직장이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해서 못받습니다.
2.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
3. 조건을 갖추면 회사가 고용보험 관련 신고만 하면 되고 근로자가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대학교에 복학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업체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원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3.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고용보험 상실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4.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무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업급여 지급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무급으로 일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서를.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다른 조건 충족했단 전제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일한다면 위 가입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후부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니 얼마를 일한다해도 가입기간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지속적인 구직노력을 해야하기에, 대학교복학을 한다면 구직노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취로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