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 포괄임금제에 주휴수당이 포괄지급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일급에 포함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기지급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공휴일 근무 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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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축소 직원동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제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제공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이를 폐지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의 변경 내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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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는 것은 출근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9월 18일과 그 이후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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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할때 추석상여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상여금은 연간 상여금에만 포함되며 3개월 간 매월 지급된 임금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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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권고사직(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사직서 자체를 제출하거나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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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자 공휴일 대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이 본래 근무하는 요일이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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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연휴수당를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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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사 날짜와 근로계약서상 날짜가 다를 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상 날짜가 아닌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부분적으로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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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사유이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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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5인 미만의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에는 사용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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