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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조롱이238
냉정한조롱이238

근로계약서 갱신할때 별지도 같이 갱신 해야하나요?

회사 근로계약서의 구성이 근로계약서 본문과 별지로 되어 각각 사인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별지에는 주휴수당 계산법등 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임금 등의 변동으로 근로계약서 갱신 시 별지의 내용은 변함이 없는데 별지도 갱신하는 날짜에 사인을 해야하나요? 2020년도 최초 계약과 2023년 현재 별지 내용은 달라진게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본문에 별지 내용은 변함이 없으니 별도 갱신하지 않는다고 표기하고 별지는 최초계약시 사인한 문서로 보관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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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지의 내용에 별도로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근로계약서와 함꼐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 본문에 별지 내용은 변함이 없으니 별도 갱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것으로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변경된 때 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지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이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본문에 별지 내용은 변함이 없으니 별도 갱신하지 않는다고 표기하고 별지는 최초계약시 사인한 문서로 보관해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별지는 계약내용이 아니라 주휴수당 계산법 등에 관한 설명이라면 별도로 서명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갱신 시 기존과 달리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서만 재작성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변경이 있는 본문만 재작성을 하고 별지는 그대로 사용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