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갱신할때 별지도 같이 갱신 해야하나요?
회사 근로계약서의 구성이 근로계약서 본문과 별지로 되어 각각 사인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별지에는 주휴수당 계산법등 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임금 등의 변동으로 근로계약서 갱신 시 별지의 내용은 변함이 없는데 별지도 갱신하는 날짜에 사인을 해야하나요? 2020년도 최초 계약과 2023년 현재 별지 내용은 달라진게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본문에 별지 내용은 변함이 없으니 별도 갱신하지 않는다고 표기하고 별지는 최초계약시 사인한 문서로 보관해도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