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계약서 상에는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 있지만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가이드라인이 갱신되어 공지됩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갱신될때, 그리고 호봉이 변할때 마다 적용하여 변동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자의 호봉이나 급여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궁금한 점은 첫 입사시 때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유지하면서 별도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5인이하 기관으로 별도로 근로조건이나 부서이동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연봉계약서 양식은 별도로 없어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위 3번과 같은 상황으로 급여가 변동될때 마다 작성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