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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귀중한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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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저희 계약서 상에는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 있지만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가이드라인이 갱신되어 공지됩니다.

  3.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갱신될때, 그리고 호봉이 변할때 마다 적용하여 변동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자의 호봉이나 급여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궁금한 점은 첫 입사시 때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유지하면서 별도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5인이하 기관으로 별도로 근로조건이나 부서이동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 양식은 별도로 없어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위 3번과 같은 상황으로 급여가 변동될때 마다 작성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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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이드라인이 갱신 될때, 그리고 호봉이 변할 때 마다 적용하여 변동된 급여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니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른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이 매년 변경된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1.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등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보이므로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대한 별도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검토 등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변동될 때에는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등의 변경이 있다면 변경된 내역을 명시하시어 재작성 하시면 될 것이며 구체적인 임금액수 등을 기재할 수 없다면 변경된 호봉, 호봉에 따른 임금산정표 등을 첨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