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정규직)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기업 인사 담당자 입니다.

저희사업자은 본점/지점으로 나눠 있으나, 인사부분은 본점의 지침을 따릅니다.

매년 인사이동 및 임금변경시기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갱신시 근로계약서 내용에 항상 해당일부터~1년으로 날자 표기가 되는데

정규직이란, 기한의점함이 없는 근로자 이니,

갱신시점의 날자는 표기가 되더라도 종료일은 표기가 없어야 맞지 않을까 합니다.

뭐 매년 갱신하고는 있으니, 크게문제될 소지는 없을듯하나, 혹시나 관공서 점검이라든지

이럴때 위사항으로 딴지를 걸까봐 문의드려봅니다.

  1. 현재와 동일하게 갱신시 (갱신날짜__년,월,일~1년후__년,월,일) 표기

  2. 갱신시점에 근로계약서상 내용은 변경되니(급여 부분) 갱신날짜는 표기하되 종료일은 미표기

어느것이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 맞다면 계약기간 만료일은 비워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