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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하늘소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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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를 별도로 작성 관련 근거

안녕하세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기에, 임금 외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계약서는 유지하고

임금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여러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봤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항에 보면 근로계약서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해야하고, 이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도 또한 같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임금 변동 시 작성하는 임금계약서의 법적 근거는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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