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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치와와4
사려깊은치와와421.09.13

근로계약서 갱신할 때 근로개시일은 어떻게 하나요?

아르바이트지만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하고 종료일은 없습니다
최근에 근로시간 및 시급이 변경되어 갱신하려고 하는데 근로개시일은 기존에 작성한 일자를 똑같이 넣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라면 근로개시일은 실제 질문자님의

    입사일(기존 근로개시일)로 기재하시고 작성일자는 재작성일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을 당시 근로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이기에 근로개시일은 근로자의 입사일이 됩니다.

    즉 이전 근로계약서와 근로개시일을 똑같이 넣어주시고, 계약서 하단에 작성일자만 수정하신 일자로 고쳐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경된 날로부터 적용되는것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경된 날로부터로 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다른 근로조건은 변경이 없고 근로시간과 시급만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경우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종전과 동일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만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임금에 관한 부분만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면 됩니다. 이에,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경우라면 근로개시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초로 근로를 개시한 날(입사일)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 갱신 시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 초일에 관계없이 최초 근로 개시일을 근로계약 시작일로 보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경우 가급적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초 근로계약 개시일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급여,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시 입사일은 그대로 기존과 같이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일만 변경일자로 작성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