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기간 작성법
그냥 일반 사업장 알바생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할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이 변함이 없고 갑,을 간에 이의가 없다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동일한 계약이 갱신된다 적고 근무기간은 한달 단위로 작성 가능한가요?? 9월1일부터9월30이렇게
그리고 10월달되면 다시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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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매일 작성하지 않고 한달 단위로 갱신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기간을 1개월 단위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을 통해 근로제공을 하고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상용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하나, 이 경우 일용직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