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1일 근로계약서 작성해 보신분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 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구조 입니다

예전에는 근로계약서 쓰고 수습이란게 알바도 있었는데

신기하더라구여 거기는 수습이 없고 한달동안만 하루 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 갱신하는 일용직으로 사용 하고

추후 부터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일용직이 아닌 일반 아르바트 개념으로 한번만 쓰던데 그게 약간 수습 기간인가봐여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신기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루 알바는 매일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게 법적 원칙입니다. 근무 조건(시급·시간)이 매일 달라진다면 무조건 새로 작성해야 하는게 원칙이며, 다만 조건이 매일 같다는 가정 하에 전체 기간을 하나로 묶어 계약서 1장만 쓰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