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타인명의로 받은 후 문제생겼어요.
안녕하세요.2년간 4대보험 없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일했고,
(하루 11시간 주5일)
작년(22년) 12월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장님이 퇴직금 받게되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된다고 하며 비밀유지 각서를 쓰게 했고, 타인명의 계좌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이를 어길시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었음) 이 두가지를 해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동안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일했기 때문에, 누군가 신고하거나 퇴직금을 제 명의로 받으면 추적당해서 그동안 일했던 기간 모조리 4대보험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서에 서명하고, 당시 가족에게 알리거나 가족 명의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퇴직금을 대신 지급받아줄 지인(기초생활수급자) 통장을 통해 받았습니다. 걱정되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했지만 당시 유일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지인이었습니다.
근데 몇주전 그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청에서 지인에게 연락이 와서 국세청으로부터 올해 2, 3월에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그동안 지급했던 생계급여를 환수(2~300만원)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퇴직금을 두달치 일한 것으로 신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은 구청에 일한적 없다고 응답했고, 저도 지인이 피해를 입을까봐 제 퇴직금을 대신 수령해준것이라고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 후 지인은 국세청에서 일한적없다는걸 확인처리 되어야 다가올 생계급여가 수령가능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후 국세청에서 전 직장에 연락이 갔고, 사장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인은 일한적 없다고 했다며 난처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가족중에 새로 대체할 수 있는 명의를 구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한 명의자가 자신의 통장으로 급여받기 곤란한 상황이어서 제 지인의 통장으로 받게 됐고, 그 2개월 분에 대한 4대보험을 정상납부하겠다며 그렇게 소명할 예정이라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가족은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데, 어떻게 해야 지인에게도 저에게도 피해가 없을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그냥 제 명의로 받았다 하면 안되냐고 하니, 저번처럼 4대보험 소급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몇백만원 다 토해내야된다며 안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거짓말로 상황을 덮으려고 하는데 너무 찝찝합니다. 국세청,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전화를 다 돌려봐도 상황이 복합적이라 그런지 다들 다른 기관에 연락해보라 하고, 속시원한 답을 못들었습니다.
1.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2. 정말 제 명의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 4대보험 소급적용이 되어서?..
3. 사장님은 대체할 명의자를 구해보라했는데, 뭐라고 다시 말씀드려야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