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타인명의로 받은 후 문제생겼어요.
안녕하세요.2년간 4대보험 없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일했고,
(하루 11시간 주5일)
작년(22년) 12월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장님이 퇴직금 받게되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된다고 하며 비밀유지 각서를 쓰게 했고, 타인명의 계좌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이를 어길시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었음) 이 두가지를 해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동안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일했기 때문에, 누군가 신고하거나 퇴직금을 제 명의로 받으면 추적당해서 그동안 일했던 기간 모조리 4대보험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서에 서명하고, 당시 가족에게 알리거나 가족 명의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퇴직금을 대신 지급받아줄 지인(기초생활수급자) 통장을 통해 받았습니다. 걱정되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했지만 당시 유일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지인이었습니다.
근데 몇주전 그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청에서 지인에게 연락이 와서 국세청으로부터 올해 2, 3월에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그동안 지급했던 생계급여를 환수(2~300만원)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퇴직금을 두달치 일한 것으로 신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은 구청에 일한적 없다고 응답했고, 저도 지인이 피해를 입을까봐 제 퇴직금을 대신 수령해준것이라고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 후 지인은 국세청에서 일한적없다는걸 확인처리 되어야 다가올 생계급여가 수령가능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후 국세청에서 전 직장에 연락이 갔고, 사장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인은 일한적 없다고 했다며 난처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가족중에 새로 대체할 수 있는 명의를 구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한 명의자가 자신의 통장으로 급여받기 곤란한 상황이어서 제 지인의 통장으로 받게 됐고, 그 2개월 분에 대한 4대보험을 정상납부하겠다며 그렇게 소명할 예정이라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가족은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데, 어떻게 해야 지인에게도 저에게도 피해가 없을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그냥 제 명의로 받았다 하면 안되냐고 하니, 저번처럼 4대보험 소급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몇백만원 다 토해내야된다며 안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거짓말로 상황을 덮으려고 하는데 너무 찝찝합니다. 국세청,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전화를 다 돌려봐도 상황이 복합적이라 그런지 다들 다른 기관에 연락해보라 하고, 속시원한 답을 못들었습니다.
1.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2. 정말 제 명의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 4대보험 소급적용이 되어서?..
3. 사장님은 대체할 명의자를 구해보라했는데, 뭐라고 다시 말씀드려야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상관이 없고 내 계좌를 국가기관이 늘 들여다보는 것도 아닌데 퇴직금을 지급하면 추적을 한다느니하는 건 다 헛소립니다. 그냥 본인 명의로 받으면 됩니다. 저런 헛소리에 속아서 이런 복잡한 상황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고 4대보험에 소급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세금신고를 다시 질문자님에 대한 급여지급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지인분께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2. 법에 따라 당연히 4대보험은 질문자님이 가입대상이므로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나, 타인 명의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 모두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새로 명의자를 구하더라도 생계급여 부정수급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금품의 소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새로 구한 명의자가 거짓으로 진술을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거짓 진술은 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대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즉,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기 지급된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퇴직금은 근로자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주가가 법적처벌을 받게 되며, 4대보험 소급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