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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기러기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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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좀하고싶어요

21년 8월부터 입사해서 이번10월까지 하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검색해봐도 잘모르겠네요

퇴사전에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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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상실코드를 적합하게 명시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직확인서 작성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용자가 10월까지 근무하도록 퇴사를 권유하여 이를 수용했거나 일방적으로 10월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하므로 해고나 권고사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교부를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고 인터넷이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한거라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본인이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받기위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말씀해주시면 처리해줄것이며 이외에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합니다.


      1350에 전화하셔서 실업급여 받기위한 지침을 확인하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