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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아비60
날씬한아비6024.01.10

실업급여 신청에 관해 여쭤봅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이ㅆ게 되었는데요


대표님이 회사 노무사님이 신청하신다고

준비하라시는데


준비해야할것이 있을까요?

교육을 받는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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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그리고 구직활동은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장의 노무사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고 근로자 스스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워크넷 등록이나 온라인 교육은 미리 해두면 편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온라인교육을 미리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보세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줄 것입니다.

    위 제출이 끝나면 고용센터 찾아가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받는 것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 사유에 따라 구비 서류가 상이하므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처리가 완료되면,

    질문자님께서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급여를 직접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구직활동 실시하여야 하며, 실업급여가 수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