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계약만료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라 하네요.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어떻게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아야하는지~

처음이라 모르니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우선 계약만료로 인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제출을 요구하시고 그 이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서류 처리 확인: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합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 고용24 또는 워크넷에 접속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 교육: 고용24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서와 함께 근로계약서와 급어명세서, 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

    퇴직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 규정에 따르면 이직일 다음날(즉 퇴사일)부터 1년 이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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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톼시일 기준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이론적 가능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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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제는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고용24 사이트에서 진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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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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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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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에서 위 2개 서류 제출했다고 하면 바로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실무적 가능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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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고용 24 사이트 -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 - 이직확인서 조회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 후 2주(14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요구하시고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 및 고용24에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신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