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계약만료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라 하네요.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어떻게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아야하는지~

처음이라 모르니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우선 계약만료로 인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제출을 요구하시고 그 이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서류 처리 확인: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합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 고용24 또는 워크넷에 접속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 교육: 고용24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서와 함께 근로계약서와 급어명세서, 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

    퇴직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 규정에 따르면 이직일 다음날(즉 퇴사일)부터 1년 이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2. 톼시일 기준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이론적 가능시점)

    3. 문제는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고용24 사이트에서 진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제출

    4. 회사에서 위 2개 서류 제출했다고 하면 바로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실무적 가능시점)

    5. 고용 24 사이트 -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 - 이직확인서 조회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 후 2주(14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요구하시고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 및 고용24에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신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