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 규정에 따르면 이직일 다음날(즉 퇴사일)부터 1년 이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2. 톼시일 기준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이론적 가능시점)
3. 문제는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고용24 사이트에서 진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제출
4. 회사에서 위 2개 서류 제출했다고 하면 바로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실무적 가능시점)
5. 고용 24 사이트 -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 - 이직확인서 조회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 후 2주(14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