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지 몰라서요.
무슨 교육도 받아야한다고하는거같은데, 교육, 신청하는곳, 온라인으로 되는지, 취업준비하는걸 어떻게 증명하는지에대해 자세히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엔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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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처리(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확인 → 고용24(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의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단 회사 재직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을 받게 되면 구직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일정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등)을 갖춘 상황에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그리고 구직활동은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