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처음 신청해보려 하는데 조언해주세요

5월 기간제근로 만기로 실업급여 신청하고싶은데요

고용센터로 가서 신청해야되나요?

신청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경험있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2. 5개월 정도 근무하시면 180일에 미달하여 최종직장 일수만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다만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1) 퇴사 후 2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고용24 사이트 -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시 2개 직장 이직확인서가 모두 조회되고 최종직장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므로

    2)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 후 2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는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고, 이직확인서 접수했다는 연락이 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안내를 해주니,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