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2. 5개월 정도 근무하시면 180일에 미달하여 최종직장 일수만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다만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1) 퇴사 후 2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고용24 사이트 -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시 2개 직장 이직확인서가 모두 조회되고 최종직장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므로
2)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 후 2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