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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일찍일어나는쭈꾸미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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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및 일일 수령 가능금액 질문 / 준비

고용24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 입니다.

첫 출근일은 24년 3월 초쯤이라서 22개월정도 됐습니다.

이러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부합할까요?

그리고 일일 수령액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다음주 월요일 되자마자 신청하러 가려고 하는데,

구직신청 과 수급자격 교육은 들어놨는데 따로 챙겨가거나 준비할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아래 2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은 구비했습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2) 경영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첨부된 이직확인서에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업급여 하한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받게 됩니다.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2025.12.31 이직한 경우 2025년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1) 2025.12.31 이직일은 경우 2025년 하한액 64,192원 적용(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자 기준)

    2) 1일 4시간이라 하한액이 64,192원 * 4/8 = 32,096원 책정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 맞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책정되었다는 것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의 60% 금액이 하한액인 10,320*8*0.8/2=33,024원에 미달하므로 구직급여일액은 33,02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