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을 요하지 않으며 자동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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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지급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최대 210만원 지급되며, 통상임금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회사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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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계약만료로 퇴사시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라 퇴직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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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 적용되는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을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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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수급 가능 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번 조건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도 포함됩니다.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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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이 언제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은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때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2.근무일과 주휴일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나, 무급으로 처리된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출산휴가는 출산일(예정일) 이후의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출산일(예정일)을 알 수 없으나,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4.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법상 육아휴직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법정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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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려수당 지원조건 가장 빠른방법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①취업교육(기초교육+심화(특화)교육) 수료, ②취업교육(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③사업정리컨설팅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중 어떤 것이 신속할지 여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이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 문의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이 가능한 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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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외출을 했다가 사고가 난다면 산재 처리는 못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관리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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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알바를 50만원 넘게 하면 지원금을 못 받는데 50만원 넘게 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제가 알바했는지 알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소득신고나 제3자의 신고,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조사에 따라 부정수급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관할 고용노동관서와 이를 협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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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하면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거리가 없어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은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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