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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양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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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하면 되는지 알고싶어요

2022년7월1일부터 8월30까지 2개월과

2023년7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4개월의 직장생활을 했을경우 4대보험 가입 되있었을때 직장에서 일거리가 없어 사직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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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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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실제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됨)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 6개월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모든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간의 근무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소 1~2달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무를 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일단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를 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회사의 권유없이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180일은 월일수 모두가 포함되는게 아닌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만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거리가 없어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은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거리가 없어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떄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회사에서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실직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180일이 채워지지 않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전 직장 근무기간까지 포함한다면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일은 포함하지 않아 근로기간이 6개월이라면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 조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였으며, 권고사직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유급일수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채워야 해서 근무기간만으로 따지면 약 7-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이직사유는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가입기간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