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로 퇴사시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24년 8월달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1월부터 3월 말까지 출산휴가를 쓰고
4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직을 쓰다가 계역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다른 직장에 다닐 때 6개월 재직 후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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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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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의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고용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육아휴직도 자동 종료됩니다. 근로자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6개월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부터 3월 말까지 출산휴가를 쓰고
4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직을 쓰다가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수 있으며 다른 직장을 추후 다니는것과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라 퇴직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