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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동박새58
우렁찬동박새58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로 퇴사시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24년 8월달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1월부터 3월 말까지 출산휴가를 쓰고

4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직을 쓰다가 계역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다른 직장에 다닐 때 6개월 재직 후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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