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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동박새58
우렁찬동박새58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로 퇴사시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24년 8월달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1월부터 3월 말까지 출산휴가를 쓰고

4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직을 쓰다가 계역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다른 직장에 다닐 때 6개월 재직 후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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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의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고용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육아휴직도 자동 종료됩니다. 근로자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6개월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부터 3월 말까지 출산휴가를 쓰고

      4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직을 쓰다가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수 있으며 다른 직장을 추후 다니는것과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라 퇴직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