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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3.10.11

질문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수급 가능 기간?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 해고로 실업급여 신청해달라고 요청하려고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금 회사는 1년 6개월째 근무중이고 이 회사 전에 여러 알바를 하면서 총 17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었더라구요.

조건 중에

1) 이직일 이전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한 상태여야 함

2) 비자발적 이직, 즉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의 사정 (폐업, 해고)으로 인해 이직한 상태여야 함

3)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존재해야 함

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신청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모두 충족해야 될까요...

그리고 1번 조건의 뜻이 지금 재직 중인 회사는 제외라는 말일까요??

그럼 저는 조건이 안 되는 걸까요ㅠㅠㅠㅠㅠ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 만약 제가 이번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면 몇 개월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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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의 재직중인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조건 위 세가지는 셋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셋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 재직중인 회사도 포함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50세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이란 뜻은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이므로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이전 사업장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기도 합니다.


    네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180일을 갖추고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현재 근무중인 직장을 퇴사하면 최종직장이 됩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따라서 현재 직장 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3.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3년 이상이므로 18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번 조건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도 포함됩니다.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직할 때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