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담당조사관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담당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담당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청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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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자에 대하여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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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 5인미만기업은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대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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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연장수당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으로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월 급여를 일 단위로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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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업금지 (숙박업 위탁운영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기관의 판단에 따라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해당 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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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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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퇴직금 관련 서명 각서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사업주가 퇴직금을 체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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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및 휴게시간 없이 계속 일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2,319,839원으로 계산됩니다.4.CCTV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태를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5.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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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 퇴사 처리 거부에 대한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업주는 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고, 근로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항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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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직으로 거소이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전입신고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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