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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23.10.08

앞의 질문을 수정 합니다.재검토 바랍니다

건설일용직 철근 기능공이며 기간이 정하지 않은 근로자 입니다.

1) 현장에서 근무중 사고가 있어 산재처리로 보험사로 부터 보상은 끝났읍니다.

2) 그런데 진단서 에는 3주의 요양이 정해져 있었고 그 진단서 대로 보험사의 보상이 끝났읍니다

3) 보험사의 보상이 끝나고도 제가 계속 아파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제대로 완괘되지 않아서 일도 못하고 있읍니다.

4) 물런 건설사로 부터 어떠한 보상도 없으며

그 동안의 급여도 일용직이라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생활에 큰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읍니다.


이럴경우 제가 구제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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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지난 후에도 완쾌가 되지 않았다면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재요양)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로

    인하여 보상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