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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리39
모도리3923.10.08

실업급여 개정안 보험기간 10개월? 6개월?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보험기간이 10개월이여야 수급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현행 진행되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유예되서 아직까지는 6개월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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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늘린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입법예고 된 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보험기간이 10개월이여야 수급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 상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개월이며, 10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현재까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10개월로 연장한다는 계획은 논의 중에 있으며 언제 고용보험법이 개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10개월로 하려면 법의 개정이 필요하여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여전히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정안대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바, 아직 개정된 바 없으므로 현행법에 따라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