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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인한 실업급여 기준기간 연기에 대해

  • 산재로 약 6개월간 치료중입니다 아직 연장이 더 될수도 안될수도있는 상황인데
  •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1년이내 모두 수급해야하는 것 말고 이전 18개월이내 180일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워야하는것 이거때문에 그런데
  • 이거에 대한것도 산재로인한 연장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만큼 기준기간인 18개월이 연장(최대 3년)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연기신청이 필요합니다

    최대 4년을 한도로 실업급여 신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