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기간과 실업급여 기준기간 연장,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2019년 10월 1일

1차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 2024년 5월 29일

복직이 어려울 것 같아 자발적으로 퇴사했습니다.

위 기간 중에 산재 요양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재 요양기간 23년 11월 6일~ 24년 7월 11일 약 8개월)

산재 요양이 종결 된 후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최종 퇴직일은 11월 15일이 됩니다.

실업급여 기준기간이 퇴직일 기준 18개월인데 이 기간 동안에 산재요양기간 8개월과 자발적 실업기간 3.5개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기준일을 다음 중 언제로 해야 하나요?

  1. 23년 5월 16일 ~ 24년 11월 15일

    통상적인 18개월 = 실업급여 수급불가

( 실업급여 기준기간 18개월 중 산재기간 8개월+ 실업기간3.5개월 =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에 부족)

  1. 22년 9월 16일 ~ 24년 11월 15일

    산재기간 8개월 연장 = 실업급여 수급가능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충족)

저의 경우 계약 만료로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 시 수급 기간의 기준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이상 5년미만인가요?

아니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는 기준기간의 연장제도가 있습니다. 즉, 기준기간(18개월)에 질병, 부상 등의 사유에 의해 계속하여 30일이상 임금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18개월에 그 사유에 의하여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하게 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그 기준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년 기준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2. 3년이상 5년 미만으로 평가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