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기간과 실업급여 기준기간 연장,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2019년 10월 1일
1차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 2024년 5월 29일
복직이 어려울 것 같아 자발적으로 퇴사했습니다.
위 기간 중에 산재 요양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재 요양기간 23년 11월 6일~ 24년 7월 11일 약 8개월)
산재 요양이 종결 된 후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최종 퇴직일은 11월 15일이 됩니다.
실업급여 기준기간이 퇴직일 기준 18개월인데 이 기간 동안에 산재요양기간 8개월과 자발적 실업기간 3.5개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기준일을 다음 중 언제로 해야 하나요?
23년 5월 16일 ~ 24년 11월 15일
통상적인 18개월 = 실업급여 수급불가
( 실업급여 기준기간 18개월 중 산재기간 8개월+ 실업기간3.5개월 =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에 부족)
22년 9월 16일 ~ 24년 11월 15일
산재기간 8개월 연장 = 실업급여 수급가능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충족)
저의 경우 계약 만료로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 시 수급 기간의 기준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이상 5년미만인가요?
아니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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