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계약기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 내고 있는
정규직인데 계약기간이 10개월 입니다.
10개월 지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받는다면 금액과 기간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기준 64,192원입니다. 피보험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로 10개월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20일(4개월)이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되고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하면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총액은 1일 액수 x 수급일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