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산정시 실업급여 포함?

안녕하세요. 정년퇴임 이후에 10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받는 실업급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년 3000만원 이내의 소득에 포함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대상 소득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제외하고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