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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클래식한대벌래162
안녕하세요. 정년퇴임 이후에 10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받는 실업급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년 3000만원 이내의 소득에 포함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대상 소득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제외하고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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