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대한 쉬운 설명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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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진정하였는데 따져보니 오히려 사용자가 초과 납입한 결과가 나왔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규약의 규정에 비추어 초과납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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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당해고신고 / 사업자변경과 관련된 퇴직금 청구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퇴직 시점에서 고용관계에 있었던 사업주에게 할 수 있습니다.2.구두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ㅇ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복직없이 해고기간 중 임금이 지급됩니다.3.근로계약서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4. 마트에서 신선 식품과 생물을 취급·판매하거나 야채와 고기를 나르는 등 식품에 접촉하는 업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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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8월6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청 진정은 몇월 몇일 몇시부터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8월 21일부터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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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다만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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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될때 내 입장을 먼저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되며, 상호간에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요자가 근로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계약 연장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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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중 사업주의 이유로 퇴사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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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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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특근 수당을 하지도 않았는데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취지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 같은 인건비 지급이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세청 내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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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차감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1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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