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법 월급계산법과. 연차는 한달에 하나씩 발생하는건가요?
식당 주방일을주5일로. 10시간씩 일하고 있고요. 연차도 궁금하고 한달 월급 계산법도. 궁궁합니다 연차는 한달에 하나씩 생기는건지도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5일을 근무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2,633,331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월급은 처음 입사할 때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한편, 귀 근로자의 월급여는 '통상시급x209+통상시급x2x5x4.3452x1.5'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620원= 2,319,840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15,340원(세전)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 1년 이상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충족시 15개부터 시작합니다.
월급제가 아니란 전제로, (주 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8시간)*시급+ 연장근로2시간 총 5일 10시간*시급*1.5배 수당이 주에 지급됩니다. 한달을 4.345주로 계산하니 그 금액에 4.345곱하면 대략적인 월급이 나옵니다.
1.5배는 5인 이상에 적용되니, 5인 미만이라면 1배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주 50시간 근무시 5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2,424,33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1년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