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로자 연차 발생갯수 및 수당 계산법
평균임금이 100만원인 격일제 근로자(1일 7.5시간근무)가 1년 근무 후 퇴사시 발생 연차 갯수와
하루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23시부터 7시까지(30분휴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근기법 제60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부여 됩니다. 즉, 1일 7.5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첫 주는 7.5*4= 30시간, 둘째 주는7.5*3=22.5시간, 셋째 주는 7.5*4=30시간, 넷째 주는 7.5*3=22.5시간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가 11일 발생하며, 1년이 되는 기간동안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7.5*4*2+7.5*3*2)/(5일*4주)=5.25시간이 되므로, '5.25시간*시간급통상임금'이 1일 연차휴가수당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 개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수와 동일합니다.
다만, 1개의 시간이 8시간이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이니 비율에 맞게 계산해야 하는데,
선생님의 경우 주 평균 26.24시간근로입니다.
연차휴가(수당) 1개의 시간은 (26.24/40)*8시간=5.25시간입니다.
여기에 통상임금을 곱하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 근로가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7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3.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1574, 2013.3.7.)을 기준으로 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의 절반인 3.75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 근무하였다면, 11일(1년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 + 15일(1년간 80%이상 출근으로 발생)로 총 26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26일 x 3.75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