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미가입 근무 후 퇴직금 수령 하고싶어 연락했는데 근무지이탈로 신고한다는데 퇴직금 수령 못하나요 ?
2년 6개월 가량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일을 한 뒤 매장 문을 닫게되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 해서 연락했는데 예전에 말 없이 일찍 퇴근하고 출근 지각하고 한 점 거론하면서 자기도 신고하고 그럴수밖에 없다고 뒤통수를 이렇게 치냐면서 이야기 했는데 정말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지 서로 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임금을 받은 내역등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한 부분에 대한 임금반환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찍 퇴근하고 지각한 걸 어디 신고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무시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조퇴나 지각은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 4대보험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임금을 받으면서 실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 하나, 그렇다고 해서 퇴직금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과 상관없이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사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결근이나 지각도 근태관리 대상이긴 하나, 이를 이유로 퇴직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지 이탈 및 지각과 퇴직금 발생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더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