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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겠다고 말한 이전에 해고 조치?

작년 5월에 알바로 들어가 6월에 정직원이 된 후 요번년 6월에 그만두겠다 이야기를 하니 퇴직금 때문인게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그냥 다음달 4월 까지만 하고 그만둬라 이야기를 하여 오늘 계속 해서 6월까지 하겠다 말을 했음에도 불구히고 안된다. 그건 니 사정이지. 그때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가 너무 뻔히 보이잖아. 라는 말을 계속 하는데 퇴직금 관련 받을 수 있는거나 신고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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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 5월에 알바로 들어가 6월에 정직원이 된 후 요번년 6월에 그만두겠다 이야기를 하니 퇴직금 때문인게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그냥 다음달 4월 까지만 하고 그만둬라 이야기를 하여 오늘 계속 해서 6월까지 하겠다 말을 했음에도 불구히고 안된다. 그건 니 사정이지. 그때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가 너무 뻔히 보이잖아. 라는 말을 계속 하는데 퇴직금 관련 받을 수 있는거나 신고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할 의사를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퇴직일 이전에 퇴직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회사의 사직권유라면 질문자님이 명확히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