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그 유불리에 관계없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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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사고 회사에선 공상처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병원비 뿐만 아니라 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하며, 산재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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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됩니다.급여가 미지급된 경우에는 소속 부서에 직접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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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된다는 것을 고지했을 시, 회사에서는 저를 해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사직의사표시를 했다거나 대체근무자가 채용된 등의 사정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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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회사의 근무조건 변경을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만일 복직 후에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상기에 따라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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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시 근로기준법? 노동법?으로도 상용직으로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됩니다.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고,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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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에서 멀리 이사를 갈 경우 퇴사 시 실업 급여 지급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따라서 위 사유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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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따로 따로 작성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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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월급 근로자가 1일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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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안전보건 규정 필수 기재사항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작성 시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라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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